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공공기관끼리 채용비리 관련 교차감사를 한다. 공공기관끼리 서로 채용비리 여부를 감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자부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를 열고 산자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 과정 투명성·개방성 강화 △채용 결과 객관성·공정성 강화 △채용 부정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 △채용 단계별 내·외부 통제·관리 강화를 4대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기본원칙을 토대로 공공기관들이 서로 채용비리를 감사하는 '크로스 감사'를 하고, 집중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산자부가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

기관별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채용비리와 부당한 채용절차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접수 20일 안에 처리 결과를 공지한다. 부정합격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내부 규정을 신설한다. 채용담당자 행동 매뉴얼도 제작한다.

산자부는 △채용공고문 내용 임의변경 제한 △전형단계별 세부규정 구체화 △기밀유지 규정 강화 △서류심사 평가원칙 기준 상세화 △블라인드 면접 △면접위원 중립성 강화 △부정면접 처벌 강화 △인사위원회 중립성 강화 등 21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