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5일 "올해 노조전임자로 활동할 33명의 휴직신청서를 지난 1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냈다"고 밝혔다. 휴직신청자 33명 중 19명은 올해 처음 노조전임을 신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의 전임 휴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임자 휴직신청서를 두고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자 허용은 불법"이라는 박근혜 정부 교육부와 전임자를 인정하고 휴직을 받아들인 일부 시·도 교육청이 맞섰다.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를 무단결근 등으로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2016년에는 34명이 해고됐다. 2017년 전임을 신청한 21명은 대부분 직위해제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뒤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징계가 유보됐다. 3명만이 2017년 말까지 노조전임자로 인정받았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대부분 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33명이 또다시 해직을 불사하는 결기로 전임 휴직을 신청했다”며 “노조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민변의 법률검토의견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변은 “법외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보호규정 적용을 받지 못할 뿐 헌법이 부여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능력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노조전임자는 노사 간 자주적 협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 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휴직신청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시·도 교육감은 소신 있게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감이 전임자를 인정하면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2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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