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됐던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부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천800만원)과 재산국외도피(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뇌물공여 부분을 모두 불인정하고 승마 지원에 대해서만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촛불민심을 무시한 채 재벌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이재용 석방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돈법'이 작용했다”며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처벌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가던 사법부가 이번 판결로 또다시 암울했던 80년대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 석방 판결은 재벌불사 사법적폐 판결의 화룡점정”이라며 “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오너이자 국정농단의 몸통 범죄자를 박근혜와 최순실의 강요와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승마지원을 해 준 힘없는 피해자로 둔갑시킨 희대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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