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이 지속되면 금융노동자가 응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금융권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5개 금융업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금융권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16년 이들의 보호를 의무화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는 고객응대업무 노동자가 있을 경우 회사가 직원과 고객을 분리하고 새 담당자로 교체하도록 했다. 피해노동자는 치료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뒤에도 금융사들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다. 제윤경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금융사 68곳 중 감정노동자를 고객과 분리하거나 교체한 경험이 있는 회사는 18곳(26.5%)에 그쳤다.

제 의원이 발의한 5개 금융업법은 감정노동자들에게 고객 응대 거부권을 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회사로부터 금전이나 휴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회사는 고충을 토로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제 의원은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회사에 제대로 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는 법 개정만으로 실효성을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제도 정착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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