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도입된 지 20년을 맞은 공공부문 정보공개 제도를 개방과 참여를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페이퍼를 통해 “지난 20년간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부문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현재 한계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98년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은 공공기관에 비공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50만4천147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심사됐고 이 중 95.5%가 인용돼 전부(84.8%) 또는 부분(10.7%) 공개됐다. 나머지 4.5%는 비공개로 결정됐다.

비공개 결정 사유는 사생활 보호가 28%로 가장 많았고, 법령상 비밀·비공개 2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17%,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12%, 재판 관련 정보 11% 순이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부문이 국민 기대에 비해 사전 정보공개에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95.5%가 인용됐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전 정보공개에 미흡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보공개 제도의 입법적·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입법조사처는 “각 기관이 수립하는 비공개 사유 세부기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목록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공공부문이 생산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공개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는 표준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보공개 정책기획 과정에 개별기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개방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정보공개 제도의 지속적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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