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검찰 내부 성폭력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여성계는 검찰총장을 면담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언론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 있게 고발한 검사 성추행 사건 진정을 1일 접수했다”며 “2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초 이번 발표를 5일 오전에 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2일 오후로 변경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외에도 그간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구제를 호소하기 어려운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적 특성을 감안할 때 내부 고충처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검찰조직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을 조사하고 피해사례 제보 수집과 참고인 면담조사 등 다각적으로 접근해 직권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인권보호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조사담당자 9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대검찰청 감찰부·법무부 검찰과·대검찰청 진상조사단·피해자 포함 검찰 직원을 조사한다. 여성 검사를 포함한 전체 여성 직원 전수조사도 한다.

조영선 사무총장은 “현재 피해자는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소문,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한 왜곡 확산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고 검찰 구성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6개 여성단체 대표들은 같은날 오후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내 성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독립적인 형태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공개하고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혁방안과 성평등한 인사승진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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