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노조 보호를 받는 일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공휴일 휴식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휴일근로가 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 없는 공휴일법’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대기업이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합의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노조가 없거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이렇다 할 보호장치가 없다. 공휴일에 일하거나 쉬더라도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경우가 잦다.

장석춘 의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노조가 없는 90%의 근로자들은 설이나 추석 명절조차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자신의 연차를 사용해 쉰다”며 “휴식마저 양극화돼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55조)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 의원은 사용자의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노조나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 대신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지금 시급한 것은 휴일에 일하고 수당 50%를 더 받는 사회가 아니라 휴일근로가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휴식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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