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67만원인 A씨는 퇴근 중 자동차사고를 당해 다발성 늑골골절로 3개월간 요양치료를 받았다. 올해부터 출퇴근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A씨는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도, 자동차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그렇다면 둘 중 무엇이 유리할까.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노동부는 1일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 과실과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자동차보험을 청구할 경우 본인 과실비율(20~100%)에 따라 최대 636만6천800원을 받는다. 과실비율이 100%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반면 산재보험은 과실과 무관하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합한 금액(7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해가 남는 큰 사고나 사망사고도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하다. 자동차보험은 과실률에 따라 다른 보상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장해·유족급여가 평생 지급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소득 267만원인 B씨가 출근 중 20% 본인과실로 난 자동차사고로 사망했다면 배우자 C(35)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일시금 2억8천377만2천27원을 받는다. 이에 반해 산재보험을 청구하면 유족보상연금에 따라 C씨는 연간 1천898만원을 받는다. C씨가 65세일 때 5억8천140만원, 75세일 때 7억7천120만원, 85세일 때 총 9억610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에서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퇴근 자동차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해 보험금을 수령한 뒤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