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학교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 협의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학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 교육청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사례까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31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안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대부분이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과 진행에 소극적”이라며 “청와대와 교육부가 학교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파견·용역노동자는 2만3천153명이다. 대다수가 청소·경비노동자로 월평균 급여는 12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민간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파견·용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시기를 명시했는데, 이날 현재까지 절반 정도는 협의체를 구성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정부에 재직자에 대한 우선적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20일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정년(예컨대 65세)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근무자 평균연령이 72.2세로 집계됐다. 정부가 권고한 65세를 따르더라도 대부분 해고통보를 받게 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고령노동자 보호 정년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년초과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6개월 계약연장을 하도록 했지만 일부 학교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협의체 진행 과정과 결과에서도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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