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규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대전지법 2017.11.21. 선고 2015가단228451 판결

1. 사실관계

1990년대 후반 이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청소·시설관리 등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하는 간접고용 형태가 일반화됐다. 공공부문에서는 매년 새로이 입찰을 시행해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그대로 채용해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관행이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노동자들은 해고를 피할 수 없었다.

정부는 2012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① 용역업체 선정시 적격심사기준에 근로조건 보호 항목을 포함시키고 근로조건보호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하며 ② 용역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③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확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하달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본사 사옥 청소 분야에서도 매년 용역업체가 변경됐지만 노동자들은 정년·사직 등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승계돼 왔는데, 용역업체인 피고 회사는 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곧바로 별도의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해 노동조합활동에 적극 참여했던 원고들을 해고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고용승계 거절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라며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2.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소송에서는 ① 피고 회사가 작성한 확약서가 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② 근로관계에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③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신규채용 절차에 지원했음에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④ 고용승계를 거절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됐다.

원고들은 ① (정부 추진 지침의 법률적 성격이 무엇이든) 피고 회사는 확약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명시적인 고용승계약정을 체결했고, 공사는 정부 추진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공공부문에 속하므로 그 추진지침에 따라 용역업체가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했으며, 고용노동부가 매년 확약서 작성 여부를 전수조사해 미작성 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고 있고, 확약서 작성은 적격심사 대상인 바 만약 피고 회사가 작성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확약서는 용역계약의 일부로 봄이 마땅하고 ② 대법원도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만약 노동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영업양도시에도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그 노동자들 사이의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③ 피고 회사는 확약서 작성을 통해 고용승계 의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신규채용 절차란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부당한 절차였고, 원고들로서는 그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해고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④ 고용승계 거절은 실질이 해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기준법 23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뜻하는 바, 그 주장 및 증명 책임은 오로지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① 확약서가 용역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피고가 위 문서들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정부의 지침이 곧바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요구했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여러 문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철저한 이행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②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의 적용에 관해서는 “피고와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명시했고,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에 관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기재 내용을 따르기로 하는 의사의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들을 비롯한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십수 개의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 대부분은 여러 차례 외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계속 근무를 했던 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고용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하는 등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③ 원고들이 신규채용 절차에 지원했던 사정에 관해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가 시행한 신규채용 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④ 증명책임에 관해서도 “(확약서에)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도록 돼 있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이제껏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고용승계약정이 있거나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과 판정을 내린 적이 있었지만, 과연 어떠한 법리에 기해 기존 노동자들이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지에 관해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지는 않아 왔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근래 공공부문의 청소·시설관리 등 용역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명시적인 고용승계약정이자 기존 노동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호할 새로운 법리를 정초했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될 수 있는 뚜렷한 한계를 지니는 바, 일부 판례법리 및 정부 정책에 의해 간신히 보호되고 있는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사용자 관계를 왜곡해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간접고용 자체에 대한 엄격한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