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에서 우편집배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우편업무 일부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우편법 개정안을 포함한 54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우편운송원·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우편업무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업무가 정지된 우편운송원이나 우편집배원에게 승진·전보·교육·포상·후생복지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

최근 제천·밀양에서 화재참사가 잇따른 가운데 소방·안전 관련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전용구역 내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돼 있는 소방 관련 시설을 주차·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관련 상임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화재예방·소방안전 관련 민생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안전 관련 법안 3건을 의결했다.

이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31일과 다음달 1일과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5일과 6일이다. 같은달 5~7일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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