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가족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부모·배우자·배우자 부모·자녀, 생계를 함께하는 형제·자매가 질병이나 질환 완치가 불가능해 치료를 중단했을 때 14일 내에서 임종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의사 진단이 나올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과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사고·고령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노동자는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탓에 휴가 사용이 쉽지 않다.

송옥주 의원은 “부모 간병이나 임종 같은 순간에도 직장 때문에 가족이 함께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단기 휴가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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