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업주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재사고 처벌에 관한 특례법(가)'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대우조선에서 올해들어 벌써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재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노동부의 산재 사망자가 3명일 때 사업주를 구속하겠다는 '삼진아웃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 노동부는 지난 4월 백아무개씨의 사망으로 사업주에 대해 구속 품신을 올렸지만 검찰은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친 것. 이에 대해 금속산업연맹은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무대책, 그리고 법 집행을 담당해온 검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 때문"이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금속산업연맹은 21일 성명을 내어 "대우조선에서처럼 한달에 1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면 그곳은 더이상 작업장이 아닌 인간 도살장"이라며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임단협이 종료되는 오는 8월께부터 '산재사고 처벌에 관한 특례법(가)' 입법청원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 산재 및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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