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감독관들은 다음달 14일까지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면서 체불임금 상담·사건을 처리한다. 노동부는 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을 포함한 3만2천곳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를 병행한다.

지방노동관서별로 근로개선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5인 이상 집단체불사건이나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현장을 찾는다.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권리구제에 나선다.

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을 발생시킨 사업주에게는 저리 융자사업 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다음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체불노동자들에 대한 생계비 대부 이자도 같은 기간 1%포인트를 내린다.

김왕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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