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노동계와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날 홍 대표를 만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 박 회장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여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 박 회장 말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런데 지난해 11월 여야 간사단 합의를 주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요. “논의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 때문에 박성택 회장이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홍 장관이 지난달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 홍 장관의 발언이 진심이든 립서비스든 간에 임시국회를 앞두고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청와대·더불어민주당·정부부처 간 혼란과 내부 이견이 심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노총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STOP!"

- 한국노총이 최근 산하 사업장에서 횡행하는 최저임금 위반·탈법 행위를 잡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는데요. 한국노총은 25일 산하 조직에 '최저임금 위반·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전면 거부하고 즉시 상급단체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 노조 동의나 전체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탈법행위를 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상급단체와 '한국노총 최저임금 위반·탈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한국노총은 사측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실태를 조사한 뒤 2월 말 공동임단투 지침에 최저임금 위반·탈법행위 사례와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인데요.

- 중앙과 산별연맹, 각 지역 노동법률상담소에 최저임금 위반·탈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했는데요. 신고 사례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겠답니다. 미가입 사업장 노동자 상담도 환영하고요.

-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바로잡기 TF팀'을 가동해 최저임금 준수와 지속적 인상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