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조직화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나'

노동계의 주요 현안과제 중에 하나인 이 물음에 해답을 얻기 위해 한국노총 주최의 토론회가 21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비정규직 토론회- 조직화/차별철폐 어떻게 할 것인가?'란 제목의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서장권 책임연구원은 먼저 '근로관계에 있어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법리'란 주제발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등실현을 위한 입법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제시했다.

서연구원은 특히 "개별근로관계에선 국가가 법으로 직접 개입(강제)해 근로조건을 강화하거나 정규직화해 비정규노동자보호를 꾀해야 하고, 집단근로관계에선 비정규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개별-집단근로관계의 병행적 접근론을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근로기간이 짧아 노조활동이 쉽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서연구원은 "비정규노동자들이 개별근로관계에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조결성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차별철폐를 위한 노력이 무척 힘들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선 정부가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향적인 입법의무를 진다"며 정책적 결단을 통해 입법의 형식으로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온 박승흡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 사례와 그 전망'을 발표하면서 먼저 △인력과 재정의 부족 △기존 노조의 배타의식 △교섭대상인 사용자의 부재 또는 혼재 현상 등을 그동안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로 꼽으면서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과 '균등대우'를 조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유기근로계약의 엄격한 제한, 노동조건의 균등보장, 4대 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등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제약을 철폐하는 법제도적 보호장치가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화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라는 것이다.

박소장은 이어 △비정규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있고 △노동조합운동이 조직적으로 변화하는 단계에 있으며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지 못한 실정을 감안해 "현재는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의 가능한 모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산업별 노조 또는 기업별 노조, 그도 아니면 비정규직 독자노조, 지역/일반노조, 전국단일직종노조 등 다원적 형태로 조직화하되, "장기적으로 산별노조 중심의 지역적 조직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아울러 "비정규노동자 조직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양대 노총의 법,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책적, 조직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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