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한다.

한국노총은 25일 “환경미화원들은 낙상사고는 물론 배기가스에 의한 폐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정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의 문제점을 살피고 현장에서 보호구가 지급되는지, 작업위험요인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연합노련과 함께 소속 단위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두 명의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사망한 뒤 환경미화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새벽근무와 청소차 작업발판을 없애고, 불법발판 탑승 이동을 단속하는 내용의 개선대책을 이달 16일 발표했다. 새벽작업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야간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주간작업으로 유도한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정부 개선대책에 대해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한다. 22일 연합노련 주최로 열린 환경미화원 노조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환경미화 업무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구조적 변화 없이 근무시간만 바꾸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에게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안전조치의무를 약화시키고 산재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처벌 자체가 약화되는 점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환경미화원의 구체적인 직업병 발생실태나 건강보호방안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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