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노무사와 세무사가 참여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5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와 효율적인 상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교육과 자료제공을 맡고, 공인노무사회는 3천여명의 노무사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홍보한다. 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노무사로 하여금 지원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단은 다음달 초에는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노무·세무 전문가들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조기에 지원할 것"이라며 "더 많은 사업장이 조속한 시일에 쉽고, 편리하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