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한 아빠들이 지난해 처음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6명이 대기업 종사자로 확인됐다. 아빠 육아휴직에서도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민간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이 1만2천43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명을 넘은 건 1995년 남성 육아휴직이 허용된 지 22년 만이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9만123명 중 남성이 13.4%를 차지했다. 2016년(8.5%)보다 4.9%포인트 늘었다.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들을 강화해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짧았다. 여성은 평균 303일을 사용한 데 비해 남성은 198일에 그쳤다. 3개월 이하로 짧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남성(41%)이 여성(9.5%)보다 높았다.

남성 육아휴직은 대기업에 쏠리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는 7천514명으로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의 62.4%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68.1%로 높았다.

최근 대기업들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초부터 전 계열사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회사는 휴직 첫 달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하고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견기업 남성 육아휴직자는 1천497명(12.4%), 30인 이상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 육아휴직자는 1천163명(9.7%)에 그쳤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대기업은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업주 눈치를 많이 본다"며 "남성들도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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