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정부가 내놓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 “미봉책”이라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인 민간위탁 문제가 빠지고, 안전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에서 노조를 배제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년간 사망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환경미화 노동자가 27명”이라며 “사태가 이처럼 엄중함에도 정부는 8년 전 노조가 주장한 요구의 일부만을 대책으로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환경미화원 작업 중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달 16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와 한국형 청소차 개발, 새벽근무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환경미화원 작업 선진화 방안으로 중앙부처·지방정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환경미화원 안전대책은 사용자인 정부가 노조와 교섭할 문제”라며 “백번 양보해서 협의를 한다고 해도 협의체에는 노조와 당사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는 배제하고 청소차를 한 번도 타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안전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사망사고를 끝낼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대책 중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도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못해서 수십 명이 죽었다는 것인가, 환경미화원 사망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기회로 삼으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민주노총은 “산재발생의 주요 원인인 민간위탁의 문제점은 회피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작업표시등·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차량당 3인1조 작업 의무화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조와 함께 만들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은 "지자체장 243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한편 이달 1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철근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 11월16일에도 광주에서도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차에서 잠시 도로에 내린 사이 후진하는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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