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들을 ‘쥐’라고 표현하며 “때려잡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브링스코리아가 이번에는 휴게시간 문제로 시끄럽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브링스코리아노조(위원장 조승원)는 24일 “조합원들이 매일 변경돼 편성되는 업무 스케줄과 과도한 업무로 점심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거듭 제기해도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과 수익성을 이유로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18일 노동부 원주고용노동지청에 진정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노사 단체협약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회사는 중식시간을 최소 30분 연속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협상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중식을 하고, 시간은 노조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다고 토로한다"고 전했다. 실제 업무일지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11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은 30~40분에 불과하다. 조승원 위원장은 “회사가 근기법과 단협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인원 채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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