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은 공단이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 건물주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뒤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전세금을 대신 지불하는 사업이다. 점포 운영자는 연 2%의 전세금 이자만 매월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전세금은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 2% 이자로 최대 1천500만원의 사업자금도 빌려준다.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와 진폐노동자가 지원대상이다. 창업지원사업 신청은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나 지역본부에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