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운송기준금(사납금)을 올려 최저임금 인상과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택시 사업자 꼼수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택시업계 사납금 인상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택시회사가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납금을 인상한 사실이 국토부 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사납금 불법인상 단속지침을 배포한 데 이어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는 유류비·세차비·차량구입비·사고처리비와 같이 택시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는 2016년 10월,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국토부는 사납금을 불법으로 인상할 경우 1차 적발시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2차 단속 때는 사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1천만원, 3차에는 감차 명령 또는 면허 취소와 과태료 1천만원에 처한다.

국토부는 전국 시·도에 사납금 과다 인상에 대한 지도·처벌과 함께 택시기사들의 노동조건이 악화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노사를 대상으로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사례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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