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달 말 카풀앱으로 점화된 승차공유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스타트업계를 중심으로 출퇴근시간에 카풀앱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4차산업혁명위가 승차공유 문제를 다루는 것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노조·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23일 성명을 내고 “풀러스·럭시 같은 카풀앱 사업체가 자가용 자동차 영업을 목적으로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정해 카풀을 빙자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다”며 “4차 산업과 무관한 카풀앱 서비스를 4차산업혁명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스타트업계에서 카풀앱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며 승차공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과 서울시는 카풀앱 서비스 승차공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는데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4차산업혁명위는 "1월 말 집단토론회를 열어 승차공유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택노련을 비롯한 택시 노사는 “카풀앱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여객운송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령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자가용 유상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택시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카풀앱 업계와 동종 IT업계 인사들이 4차산업혁명위에 참여하고 있다”며 “집단토론회는 IT업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앱과 공유경제가 결합된 승차공유 산업이 폭풍성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택시업계 피해만을 그대로 둔 채 카풀앱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택시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카풀앱 서비스를 택시에 적용하는 등 상생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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