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직원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받은 인사담당자를 대통령 직속기구 파견 전문위원으로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인사담당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징계 당사자 근무 모습을 몰래 찍어 제출해 빈축을 샀다.

공공노련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노조는 23일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노조가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경영진은 이를 묵살했다”며 “불성실한 후속조치와 노조 혐오로 일관한 경영진은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과학기술진흥원은 이달 중순 인사담당자 B씨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파견 전문위원으로 추천했다. 노조는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강행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흥원은 당시 직원 A씨 직무를 45일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D등급)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같은해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했다. 사측 인사담당자 B씨는 징계가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A씨가 근무시간에 졸고 있는 모습을 몰래 찍어 서울지노위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노조위원장이 해당사건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A씨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노조는 “개인의 비밀과 개인정보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사측에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내부 감사를 실시했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판단근거가 사내 규정에 없으니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감사를 종결했다. 그러자 노조는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인사담당자 B씨를 고소했다.

노조는 “직원 인권침해로 검찰에서 조사 중인 피고인을 대통령 직속기구 전문위원으로 추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측의 안일한 대처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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