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생명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인 자살률·교통사고율·산재사망률을 향후 5년간 대폭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 기획·설계단계부터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를 관련 법에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 발주기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 장소를 확대하고 유해성과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는 도급을 금지한다. 하청 재해를 막기 위해 원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와 함께 건설현장 착공 전부터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선임기준(현행 120억원 공사)을 확대한다. 산업안전감독 강화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컨설팅형 감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기술직 감독관을 확충할 예정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와 산업현장 수요를 고려해 산재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체험교육장 확충과 가상현실(VR)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확산, 중소기업 CEO 안전교육 과정 신설, 산재다발 사업장 최고경영자 안전보건교육 과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2016년 우리나라에서는 1천777명이 산재로 숨졌다.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는 0.96명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고, 당은 필요한 입법과제들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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