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지회장 김완섭)가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복직 관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동광기연은 지난해 1월19일 노동자 몰래 회사 기계설비를 매각한 뒤 같은달 23일 지회 조합원 62명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지회는 공장 매각 70일 전에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조합원 고용보장을 협의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유래형 동광그룹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동계는 유 회장이 자신의 아들인 유승훈 SH-Global 사장에게 경영권 세습과 증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광기연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유추했다.
검찰은 이달 초 동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회와 회사의 교섭이 본격화했다. 양측은 이달 18일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지회 조합원 43명 동광그룹 계열사 고용승계 △해고기간 근속 인정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시까지 평균임금 150% 지급 △노조 동의 없는 구조조정 금지 등에 의견을 모았다. 지회 관계자는 “유 회장측이 최종 교섭 전에 ‘합의를 잘해서 금속노조 롤모델 만들겠다. 그동안 빨리 해결 못해서 미안하다’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