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최근 KEC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금속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KEC 노동자들이 겪은 집단 성희롱 사태에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 KEC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1일과 4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다. 장아무개 한국펀리더십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그가 강의를 시작하며 자신을 "긴 정자"라고 소개했다고 전했다. 남성의 성적인 요구에 20대부터 60대 여성까지의 대답을 욕설과 입에 담기 민망한 내용을 섞어 소개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이 확인서를 통해 "교육을 받는 내내 수위가 높아져 여성으로서 너무 수치스러웠다"거나 "모멸감과 불쾌감을 줘서 교육장을 나왔다"고 진술했다.

지회는 회사에 강사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소장은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며 “예시로 든 것을 불편해할 줄 몰랐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강의에서도 "긴 정자" 같은 문제 발언이 계속됐다는 것이 지회의 설명이다. 지회는 "조합원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소연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인권위 진정을 통해 회사의 요식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추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며 "KEC같이 사내 성희롱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사용주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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