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아산병원이 용역 간호보조원에게 불법 파견노동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릉아산병원 용역업체인 유니에스 소속 간호보조원들이 고용노동부에 병원의 불법파견 문제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17일 강릉아산병원유니에스노조(위원장 이은경)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노동부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최근 한국노총에 임금·단체교섭을 위임했다. 간호보조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허용하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다. 용역 간호보조원은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실제 병원은 용역업체와 환자차트 이동이나 외래환자 호명과 안내를 비롯한 의료행위가 아닌 외래 진료에 수반되는 보조업무만 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병원이 용역 간호보조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이은경 위원장은 “최근까지 용역 간호보조원들이 각종 검사를 비롯해 간호사 업무를 했다”며 “간호사의 연차 대체인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이 인건비를 아끼려 간호사의 절반 정도 급여를 받는 용역 간호보조원을 간호사 대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은경 위원장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은 오전 8시30분이지만 직원들은 수당 없이 오전 8시에 출근했다”며 “최근 3년 동안만 조합원 37명의 임금 1억3천만원 정도가 체불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8월 노조 결성 뒤 회사쪽에서 ‘원점으로 돌려 놓아라. 한배를 같이 타자’며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그해 10월까지 약 2개월간 원래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증언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노동부에 회사를 고소했다.

한편 유니에스 노사는 지난 12일부터 지난해 임단협을 시작했다. 노조는 임금인상·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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