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노동자들의 파업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세스코 85개 지사 중 30여개 지사가 순차적으로 파업에 합류했다. 이들은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임금·단체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세스코는 비조합원들을 투입해 파업 노동자들의 업무공백을 메우는 모양새다.

17일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에 따르면 전국 31개 지사에서 조합원 248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7일 강동지사 조합원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 지사에서 순차적으로 파업했다.

주훈 노조 조직국장은 “회사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강행하고 조합원을 본사에 강제로 압송하는 모습을 본 조합원의 분노가 축적돼 파업이 확대되고 있다”며 “18일에는 지부 조합원 2명이 부산에서 서울 청와대까지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국토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로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다. 추가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추가보상안도 마련했다. 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스코 본사는 각 지사장에게 “회사 지시에 따라 기존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해 해당 직원들에게 보상요청이 접수됐다”며 “추가 업무에 대해 회사가 보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해 회사 지시에 따른 추가근로 보상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추가업무시 보상안’이라고 적힌 항목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에 추가 업무 수행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해 지급” “시간당 통상임금 한도는 2017년 9천383원(소급분), 2018년도는 1만1천원으로 함” “추가업무에 대해 생산성 매출액 100% 인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주훈 조직국장은 “같은 지사 직원이 파업 노동자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회사가 파업을 해결하기보다 피해 줄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6일 세스코에 19일 교섭하자고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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