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면 원사업자인 대기업에 납품대금(도급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도급 금액을 더 받게 되면 하도급업체에 주는 하도급대금을 의무적으로 증액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7월16일부터 시행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즉각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올라갈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에 응해야 한다.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비용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도 제·개정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상황 변동으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 요청이 없더라도 증액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증액해야 한다. 철근가공업·디지털 디자인업·엔지니어링업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다.

공정거래위는 강제사항이 아닌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에게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최우수·우수 등급을 받으면 공정거래위 조사를 1~2년 면제해 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