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근절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적폐청산과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근기법 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나 3자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자 명부가 해당 노동자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 의원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취업방해뿐 아니라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 제목을 ‘취업 방해 등의 금지’로 고치고, 내용을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목적"으로 구체화했다.

그는 “현행법상 금지 행위에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한 행위까지 포함함으로써 블랙리스트 악용 소지를 차단했다”며 “고용노동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 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일환으로 선정한 15개 조사과제에 노동계 사찰과 블랙리스트를 포함시킨 만큼 개정안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해 노동자대표 협의권을 보장한 것도 눈에 띈다. 근기법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는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 의원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의견만 제시하도록 해서 미조직 사업장과 중소기업 근로자 이해·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협의권’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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