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사회적으로 노인돌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새 정부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로 노인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함께 제시되지 못했다.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안전하다.

지난 10년 동안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2015년 기준 방문 요양보호사 월평균 65만원, 시설 요양보호사 월평균 115만원),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되는 고용불안, 성희롱과 부당한 요구에도 생계를 위해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133만명 중 실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명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조건인 요양보호사 수급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왜 수가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제 월급은 오르지 않는 거죠?”

요양보호사 노동상담을 하면서 단연코 가장 빈번한 주제는 ‘적정한 임금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제도다. 종사자 임금 책정과 지급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임금 책정 권한이 장기요양기관에 맡겨져 있어 책정 과정이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출비율과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1년 동안 보험급여 비용에서 차지하는 요양보호사 인건비 총액이 84.3%에서 86.4%로 올랐는데 인건비 인상이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뀐 고시로 처우개선비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013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시간당 625원, 최대 월 10만원’ 처우개선비는 열악한 요양보호사 임금구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고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처우개선비를 보험수가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삭제되고, 기관이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분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90% 이상이 영세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인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처우개선비만큼 수가 인상분을 지급할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 이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없다면 실효성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없었다. 현장 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개선비 폐지에 대해서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고 울분을 토한다.

처우개선비 폐지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반발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험수가 인상분에 처우개선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평균 11.34%의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방문요양은 14.68%)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임금상승률은 7.5% 수준에 그칠 뿐이다. 최저임금 상승과 보험수가 인상에도 요양보호사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식대 공제분을 인상하거나 무급인 휴게시간을 허위로 늘리는 등 임금상승을 저지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우개선비까지 장기요양기관 재량에 맡긴다면 적정임금 확보는 요양보호사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는’ 노인돌봄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요양보호사 돌봄노동과 관련한 해결과제는 불투명한 임금 책정 문제와 처우개선비 폐지 문제 말고도 아주 많다.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 유치경쟁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 요양보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위협받지 않고 일할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것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모쪼록 문재인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제도상 악순환을 끊고, 요양보호사 말에 귀 기울여 새로운 10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기를 기대한다.

 

* 이 칼럼과 관련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이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필진 보호 차원에서 칼럼니스트 실명과 사진을 삭제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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