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려면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대법원장 인권위원 지명 권한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인권위 혁신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인권위 조직혁신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독립성 보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말 인권위 혁신을 위한 외부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혁신위는 “그동안 인권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내지 못한 이유로 독립성 훼손이 지적돼 왔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국무총리실·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사건,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고공농성 긴급구제,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또 인권위가 인권위원 임명절차 투명성·독립성·민주성을 지키지 못해 부적격자가 임명되거나 소수자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받았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를 설치해 추천·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법원장 인권위원 지명 권한 축소 또는 폐지, 인권위원 다원성·다양성 강화, 인권위 조직·예산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혁신위는 이어 인권위 조직혁신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인권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관료화 원인을 분석·진단하고 직원채용시 민간 출신 입직경로를 확대해야 한다”며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과장 내부공모제 실시, 공정한 인사·승진·평가 방안 마련, 젠더·장애 등 소수자 감수성 반영 같은 조직혁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인권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사공개 원칙 준수 △회의록 작성 의무화 △회의 녹화영상 공개 △공익성 높은 사안 생중계 △권고수용 여부 등 데이터베이스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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