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며 설치했던 천막농성장이 강제철거됐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12일 오후 3시께 직원 40여명을 동원해 범어동 대구지검 앞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가 만든 천막농성장을 해체했다. 수성구청은 “노조측에 지난해 9월과 이달 초 천막을 자진 철거하도록 두 차례 계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도로기능 회복과 인도 보행로 확보·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회가 대구지검 앞 천막농성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말부터다. 검찰에 아사히글라스 경영진을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7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지회를 세우자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170여명을 해고했다.

지회는 회사를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2년이 지난 올해 8월31일에야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청노동자 170여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회는 이달 9일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소속 김도형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대구지역에서 노동자 천막농성장이 강제로 철거된 것은 20년 만의 일로 구청이 검찰 민원 해소를 위해 나선 것"이라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31일 대구지검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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