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19일 닷새간 노사단체를 잇따라 방문해 노동정책과 입법현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5~19일 양대 노총과 재계 방문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15일 오후 대한상의 △16일 오전 한국노총 △17일 오후 한국경총 △18일 오전 민주노총 △19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간담회를 한다.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입법현안 관련 노동계와 재계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규제개혁입법 관련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제언 경청을 주제로 진행된다. 주로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30일간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고용노동소위(법안소위)를 열어 지난해 중단된 노동시간단축 입법 논의를 재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20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비롯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논의를 마무리한다.

양대 노총 “노동시간단축·특례업종 폐지”

노사단체는 2월 국회를 앞두고 노동시간단축을 비롯한 노동입법에 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노동시간단축과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문제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중복할증 문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와 관련해서는 “상여금 포함 같은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휴일·연장근무 중복할증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악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공무원노조 합법화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근로시간·최저임금·비정규직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한 재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노동시간단축은 유예기간과 특별연장근로 허용, 중복할증 축소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4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을 포함해 노사정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2월 국회 근기법 개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노사단체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2월 국회에 임한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단축은 우리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도 노동시간단축 입법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치일정상 3월부터는 선거체제와 개헌논의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노조법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동시간단축을 비롯한 노동입법 과제를 2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야당에 입법을 위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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