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그림 참조>

“권한 분산해 경찰·검찰·국정원 본연 임무로”

경찰은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갖고,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이관받는다. 경찰은 국가치안과 경비·정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과 검찰에서 넘어오는 1차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로 나뉜다. 수사경찰은 경찰청 산하 (가칭)국가수사본부 소속이 된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넘어오는 대공수사를 맡는 (가칭)안보수사처를 별도로 둔다. 이 같은 권한조정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치안·경비·정보와 성폭력·가정폭력 같은 일부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정부는 검찰과 국정원 권한 이관으로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적으로 자치경찰 도입과 수사·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 분리·분산을 이뤄 내고, 외부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공공형사변호인제도를 도입해 경찰권을 견제·통제하는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은 검찰 권한 축소에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 권한·경찰수사 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정윤회 문건 사태에서 자기 조직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고위공직자 수사·기소를 담당하도록 했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직접수사는 축소한다. 검찰은 2차·보충 수사와 경제·금융 특수수사를 맡게 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눈에 띈다. 기관 간 통제장치를 도입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국회 사개특위 무력화 방안” 반발

국정원 개편방안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고 국정원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영화 <1987>에서 본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 이익과 권력 편의에 따라 국민 반대편에 서 왔다”며 “촛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부터는 국회 결단으로 권력기관 기틀을 바로잡을 때”라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여야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도 이미 논의를 시작한 검찰·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어 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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