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에 이상목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장을 상대로 하이디스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지회와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민변 노동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 3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하이디스는 2015년 초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같은해 5월 배재형 전 지회장은 복직투쟁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상목 지회장은 “배 전 지회장의 죽음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압박에 의한 것”이란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했다. 회사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 지회장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이 지회장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는 19일 서울고법은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회사는 지회를 상대로 26억원의 손배 청구소송과 30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참가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기자회견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재판부는 과도한 소송을 바로잡고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목 지회장은 “노동적폐인 손배·가압류 철폐에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옛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지회와 만나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슷한 시기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은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