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처벌받는다. 가족이 직무관련자이면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이번주에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공무원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은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부정청탁 유형으로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수상·포상 개입 등 8가지를 제시했다.

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했다.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로 정했다.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업체에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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