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부당해고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쓰는 사용주는 근로감독을 통해 엄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일대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자 사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고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편법을 쓰는 사례가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장관이 나서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편법행위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서울 압구정동 옛 현대아파트 사례를 거론하면서 "조사해 보니 아파트 경비원들은 2014년에도 해고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경비원)을 해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래 인원을 줄이려고 했거나 도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장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대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1분기는 돼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월 급여가 나오는 2월이 되면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서 골목상권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화장품가게·옷가게·편의점·미용실을 돌며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했다. 그는 사업주들에게 "직원들이 몇 명이냐"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은 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현장에 나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캠페인은 12일까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진행된다. 노동부는 상가 밀집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설명하고 일자리안정자금 리플릿을 배포하면서 사업장 지원대책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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