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했던 양대 지침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약속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고 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분석

8일 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월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발표한 뒤 접수된 취업규칙 변경신고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부는 변경된 취업규칙 중 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분류한 뒤, 양대 지침과 관련 있는 것인지 분석하고 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해고 관련 조항이라고 해도 양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1월 말께 분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문에 따라 양대 지침에 대한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강병원 의원은 당시 “노동부가 9월 양대 지침을 폐기했지만 지침이 사업장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양대 지침을 폐기했는데도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 조사로 양대 지침이 노동현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지침 폐기에도 저성과자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대 지침 폐기에도 버젓이 저성과자 프로그램 가동

대표적인 사례가 에이비엘생명보험(옛 알리안츠생명보험)이다. 알리안츠생명보험노조(위원장 제종규)에 따르면 에이비엘생명보험은 지난해 저성과자로 분류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노동자 49명 중 2명을 최근 3차 교육 대상자로 선정했다. 에이비엘생명보험 저성과자 프로그램은 4차 교육까지 진행된다.

회사측은 2차 교육을 받았던 18명 중 대부분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뒤 평가가 좋지 않으면 해고까지 가능하지만 2016년 교육대상자 중에서는 한 명도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회사는 당시 2차 교육에 들어간 노동자 26명 전원에게 경고처분을 했다가 서울남부지법에서 “부당한 징계”라는 판결문을 받았다. 회사는 당시 내린 경고처분을 취소했지만, 지난해도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1차 교육에서 졸업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경고나 주의조치를 내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2016년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해 논란이 됐던 IBK투자증권은 최근 관련 취업규칙을 폐기하기로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IBK투자증권은 2016년 9월 노동개혁 실천 우수사업장에 선정돼 당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격려까지 받았다.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없애기로 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9월 양대 지침을 폐기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기관 자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에이비엘생명보험 같은 민간기업은 양대 지침 폐기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임금체계가 바뀌거나 저성과자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노동자들이 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제종규 위원장은 “정부가 양대 지침을 없애기로 했지만 회사측은 법원 판결이나 정부 방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강행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사범위 더 넓혀야”

강병원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양대지침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1천300여곳이나 된다. 이 중 280여곳은 심층 컨설팅을 받았다.

강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컨설팅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다투고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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