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상여금·휴게시간·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최저임금 갑질’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오픈카톡·이메일 등을 통해 54명으로부터 56건의 최저임금 갑질 신고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한 달 이상 간격을 두고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상여금 갑질’이 30건(53.6%)으로 절반을 넘었다. 식대·교통비·근무평가수당 등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수당 갑질’은 12건(21.4%), 휴게시간을 서류상으로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휴게시간 갑질’은 8건(14.3%), 기타 6건(10.7%)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직장갑질119는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최저임금 갑질이 최저임금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갑질이 직장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상의도 없이 상여금을 50%만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거나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했더니 회사 망할 거 같다며 사표를 쓰라고 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제보자들이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것에 울분을 토해 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동의를 얻은 최저임금 갑질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이라며 "직장인들이 올해 첫 월급을 받는 시점인 이달 25일과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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