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4일 타워크레인 작업을 할 때 전문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기사와 무선신호를 주고받는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방법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이 주최한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요구한 제도개선안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전문신호수 배치 의무화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하는 건설노동자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용인·평택·서울 강서구 건설현장에서 각각 크레인이 무너져 5명이 숨진 것을 포함해 지난해에만 크레인 사고로 20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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