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에 불법 주차하면 도끼로 맞는다 ?

6월19일은 제2의 피의 화요일이었다.

저들은 조합원들이 타고있는 레미콘 차의 유리창을 도끼와 해머를 휘둘러 깨고 차안에서 조합원들을 팬티바람으로 끌어냈다.

조합원들은 경찰이 도끼를 휘두르고 차 유리창이 부서지는 순간 살의를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시민의 출근차량을 방패막이로 삼았던 진압의 시작은 아무런 저항도 않고 단지 차량에 올라타 경적만 몇 번 울려대던 조합원들에게 곡괭이, 도끼, 해머, 손도끼, 소화기를 내려찍는 상상 이상의 살기 어린 진압으로 전개되었다. 도끼를 후려치던 우리에게 내민 위법 근거는 도로교통법상의 불법주차였다.

■ 합법노조의 합법파업에 301명 몽땅 연행

전기봉으로 지지고, 레미콘 차량을 훔쳐가고, 노조간부를 집단폭행하고 500여명 해고에, 50여명 부상, 1명 구속과 55명의 손배소와 가압류 그러나, 오늘도 유재필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한다."

2000년 9월 22일 신고필증을 받고 합법적인 노조를 결성한 이래 사용주들의 탄압은 그야말로 70년대 막가파식 탄압이었다. 단지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500여명이 해고가 되었고, 노조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장에 용역깡패가 동원되어 전기봉으로 지지고, 농성장에서 조합원들을 끌어내고 조합원들의 레미콘 차를 훔쳐가고, 노조 쟁의부장을 집단 폭행하는 등 수백 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났다. 이러한 노조탄압으로 인해 4월 10일 중노위 조정절차를 거친 합법파업에 돌입한 이후에는 불법 대체근로가 자행되었고, 용역을 동원하여 집회대오에 레미콘 차량을 돌진시키기도 했다.

사용주의 막가파식 탄압에 노동조합의 150여건에 달하는 진정서, 고소고발, 구제신청이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건설산업연맹은 불량레미콘 납품과 폐수방류등 수백 건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부실시공과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유진그룹의 유재필 회장과 제일콘크리트의 이석주 대표를 고발했다.

그러나, 301명의 조합원이 불법주차로 집단 연행된 오늘도 유재필회장과 이석주사장은 조사 한번 받지 않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 노조탄압을 발판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우리 나라 좋은 나라 "

건설운송노조는 노동부도, 지노위, 중노위, 법원도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사용주들의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법과 헌법의 기초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도 있게 비판하고, 사용주들의 단체교섭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조직적으로 소속사업장의 단체교섭을 막아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단체교섭을 체결한 사업장에 오히려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국회 환경 노동위에서도 다루어져 26일에는 증인채택까지 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외치며 "공권력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합법노조의 합법파업을 도끼를 휘둘러 진압했다. 이 나라는 노동부도, 법원도 국회도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사용주들과 그를 비호하는 정부와 공권력만이 있을 뿐이다.

■ 엄정한 법 집행을 외치는 정부에게 레미콘 노동자는 외친다 "제발 법대로 해라"

레미콘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 하나이다. "법대로 하라"

합법적인 노조를 탄압하는 레미콘 사용주들은 노동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불량레미콘을 납품해온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레미콘을 불법매립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사용주들은 환경 관련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불량레미콘을 납품하는 레미콘 사용주들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KS 인증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KS 인증 사후 심사권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한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연합회"에서 박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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