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지회장은 2015년 희망퇴직 권고를 받은 배재형 전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의 손해배상 압박이 죽음의 이유가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회사는 이 지회장 주장을 인용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회장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이 지회장에게 "회사에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지회장은 항소했다. 2심 선고를 앞두고 지회와 노조 경기지부,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상목 지회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은 1천일이라는 긴 정리해고로 이미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라며 “책임자 입장에 선 이상목 지회장이 도저히 벌지도 갚지도 못하는 금액을 그저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을 대표해 '울분을 표했다'는 이유로 청구받게 된다면 그것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넘어 살아갈 의지마저 앗아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회 조합원들이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정의가 살아 있는 판결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손잡고 홈페이지(sonjabgo.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내용에 동의하면 자필서명을 한 뒤 팩스(031-256-4397, 금속노조 경기지부)나 이메일( hydisunion@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마감은 8일 오후 4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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