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비판한 기자회견을 두고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린 이상목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장을 구제하기 위해 노동계가 탄원서를 접수한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19일 서울고법에서 이상목 지회장을 피고로 하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상목 지회장은 2015년 희망퇴직 권고를 받은 배재형 전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의 손해배상 압박이 죽음의 이유가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회사는 이 지회장 주장을 인용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회장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이 지회장에게 "회사에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지회장은 항소했다. 2심 선고를 앞두고 지회와 노조 경기지부,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상목 지회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은 1천일이라는 긴 정리해고로 이미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라며 “책임자 입장에 선 이상목 지회장이 도저히 벌지도 갚지도 못하는 금액을 그저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을 대표해 '울분을 표했다'는 이유로 청구받게 된다면 그것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넘어 살아갈 의지마저 앗아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회 조합원들이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정의가 살아 있는 판결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손잡고 홈페이지(sonjabgo.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내용에 동의하면 자필서명을 한 뒤 팩스(031-256-4397, 금속노조 경기지부)나 이메일( hydisunion@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마감은 8일 오후 4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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