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의혹을 제기했다가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노조 간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이 박민숙 노조 부위원장과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조와 운동본부는 2015년 국제성모병원이 허위 환자를 등록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돈벌이 경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0월25일 인천가톨릭학원은 “박 부위원장과 김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제성모병원의 신용·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에 손실을 끼쳤다”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천가톨릭학원은 “국제성모병원이 입은 직·간접적 손해가 31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국제성모병원이 수천명의 환자 급여를 허위청구했다는 의혹은 직원 제보로 불거졌다. 제보자로 지목된 홍명옥 노조 전 인천지부장은 "집단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돈벌이 경영을 규탄하고 홍 전 지부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도 가톨릭학원에서 5억5천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가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국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과 비리는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국제·인천성모병원은 돈벌이 경영과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런 사달을 내놓고도 반성 없이 항소한다면 노조는 투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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