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국회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신년 인사차 내방한 것으로 양측은 근로기준법 59조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와 강제징용 노동자상 부지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시장은 과거 한국노총 윤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서울시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이사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단체들에게 희망을 준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버스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에는 장시간 노동이 있다”며 “근기법 59조의 특례업종 허용 규정이 무한노동을 가능케 하고 있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특례업종 문제를 노동시간단축과 휴일·연장근무 중복할증 문제와 패키지로 처리하려 한다”며 “중복할증 문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이므로 우선로 특례업종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특례업종 폐지는 노동계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환노위 의원들에게 특례업종 폐지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헌법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할 생각”이라며 “인권과 노동권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시장은 “정부로부터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명령을 받고 있다”는 김 위원장의 말에 “부지가 필요하다면 용산참사가 발생한 용산4구역에 부지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시장은 “미조직된 노동자들이 조직화돼 노조 가입률이 높아지길 바란다”는 덕담을 전했고, 김 위원장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우표를 박 시장에게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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