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월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 전망이다. 근기법 개정안 합의를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단 회동도 추진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달 18일과 19일 각각 환경소위와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하기로 환노위 간사단이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임시국회가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노동시간단축 방안 합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연휴 일정으로 법안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환노위는 2월로 예상했던 고용노동부·환경부 업무보고를 이달 마지막 주에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환경부 소관 법안도 심사해야 할 게 많아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소위가 열리기 전에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근기법 개정안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여야 환노위 간사의원들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임 의원은 “원내대표들이 만나 정리를 하면 각 당 내부 이견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며 “가능하면 고용노동소위가 열리기 전에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 문제를 관성에 의존하지 말자”며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것이 결국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연초에 타협을 이끌어 내자”고 재계에 촉구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간단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면서 재계에는 합의를 위한 결단을 내려 달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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