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한 인천환경공단 소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형이 확정됐다. A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일 인천환경공단노조(위원장 이경환)는 “복수노조 설립 과정에 사측 간부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방공기업 간부가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신)는 지난달 22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경영관리본부 경영기획팀 직원 B씨는 2014년 ‘노동조합을 사랑하는 마음’(노사마)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었다. 노사마는 공단에 2노조인 인천환경공단인노조를 설립했다. B씨는 노사마 결성시기와 활동 계획을 A소장에게 보고했다. A소장은 B씨에게 “수고가 많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기존 노조 집행부 비리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확보해 직원들에게 알리고 사법적 대응을 하고, 즉시 활동을 시작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B씨가 A소장에게 보낸 노사마 선언문에 대해서는 “내용이 아주 좋다”는 답신을 했다.

재판부는 “기존 노조 반대활동에 동조하거나 조언하거나 노무사를 소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B씨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2014년 2노조가 설립되고 기존 노조 조합원 이탈로 현재 2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됐다. 이경환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명예훼손을 한 사측 간부들과 4년간 법적 공방을 했다”며 “노조를 탄압한 책임자가 문책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마 결성을 주도한 B씨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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