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한 협력업체 대표가 노조 조합원은 재개통 수수료를 비조합원과 다르게 지급하겠다고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간담회 내용을) 녹취해 올리면 전부 자르겠다”고 위협하는 내용도 있다. 희망연대노조는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협력업체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부당노동행위를 LG유플러스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원에겐 단협상 수수료만 지급"=1일 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제유곤)는 지난달 20일 부산지역 A협력업체가 간담회에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협력업체 간담회에는 최근 노조에 가입한 IPTV·인터넷 설치기사 6명이 참여했다. 이들 6명은 같은달 14일 노조에 가입하고 지회를 설립했다. 노조가입 뒤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 △퇴직금을 급여에서 임의공제 △영업실적 이유로 기본급 차감 △각종 자재비 급여에서 차감 같은 사안을 지적했다. 간담회는 사측이 공문에 공식 답변하는 자리였다.

지부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협력업체 ㄱ대표는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앞으로 노조에는 (임금 및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인) 재개통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단체협약에) 기록된 상품의 포인트만 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부 설명에 의하면 단협에는 포인트가 쌓이는 특정 상품이 명시돼 있다. 포인트가 일정 정도 쌓여야 추가 수수료가 지급된다. 단협에 명시되지 않는 상품 수수료는 관례적으로 협력업체 노사가 결정해 왔다. 결국 조합원에게 단협에 기록된 상품만 수수료를 주겠다는 것은 임금을 비조합원보다 덜 주겠다는 뜻이 된다. 김충태 수석부지부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은 노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우려했다.

◇노조 가입 뒤 노동강도 강화?=간담회에서 ㄱ대표는 노동 강도를 높이겠다고 통보했다. ㄱ대표는 “앞으로 TPS(IPTV+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같은 3종 결합상품) 개통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겠다”며 “시간 정확하게 지켜 달라”고 말했다. 단협에는 업무할당 시간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다만 “회사는 업무를 배정할 때 작업 소요시간과 작업 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적정 업무량을 부과하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대개 인터넷 설치는 1시간 단위로, TPS 개통은 2시간 단위로 업무시간을 주는데, 단협에 관련 조항이 없으니 1시간 안에 일을 마치라는 요구다.

김충태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경기도 한 지회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업무 강도를 높여서 조합원 중 한 분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그만둔 사례가 있다”며 “최근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괴롭히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호소했다.

ㄱ대표는 간담회 내용을 녹취하면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ㄱ대표는 “녹취를 할 때 여러분(조합원)들이 앞뒤 말을 자르고 유리한 말만 (노조에) 올리다 보면 신문에 나온다”며 “만약 올린(제보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6명 모두를 자르겠다”고 위협했다. ㄱ대표의 “자르겠다”는 발언은 16초 사이에 서너 차례 반복됐다.

제유곤 지부장은 “부당노동행위는 A협력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드러나지 않았을 뿐 전국에 이 같은 협력업체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업체를 교체해도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협력업체를 고쳐 쓸 게 아니라 원청이 직접고용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3대 이동통신 업체 중 IPTV·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을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곳은 LG유플러스뿐이다. 노조는 A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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